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 만기전 퇴거(계약 중도파기, 전세계약 파기)
○ 전세계약 파기
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 특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벽 하단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인근 부동산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본 임차인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실제 재판 진행 경과 사례
-. 전세계약 만료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나 특약사항 미이행을 문제 삼아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함꼐 진행하는 것을 추천. 1년 이상 남아있을 때는 중도해지를 먼저해서 계약을 종결 시키는 것이 좋다.
하자 수선의 경우 바로 계약해지보다는 수선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선의무 위반으로 청구해지를 주장한다. (링크)
이사를 나가는 기간 동안에도 임차권 등기 진행해야함(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링크
보증금 안돌려줄 떄는 대비한 가압류 (링크)
○ 단열, 결로 공사의 정석 : 떡가베(접착식)이 아닌 목공 고정 방식
https://m.blog.naver.com/mrdiy/223542202390
분쟁조정 위원회 사례(링크)
○ 전자 소송
○ 전세 일부보증 사고는 계속된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