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2812.do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서 작성·접수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시광고법은 신고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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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광고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지시·관여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정식 조사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이에 대해 정식 조사절차의 개시를 원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 신고방법)는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예 :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광고물 등 법위반 증거자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쟁사업자 등에 의한 거짓 신고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조사개시만으로도 침익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는 단순제보 및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조사의 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은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http://ftc.go.kr/minwon/minwon/formList.jsp 에서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 클릭
ㅇ 신고처 : 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또는 국민신문고
*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지역, 주소 및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소개 → 지방사무소/산하기관’ 참조
* 인터넷(국민신문고)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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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 ‘#[브랜드명]’, ‘@[상품명]’ 등과 같이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
- ‘[브랜드명]×[계정명]’과 같이 ×자를 통하여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4)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
다. 이하의 내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른 공개문구 표시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반원칙들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1) 문자를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을 문자를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가) 공개 형식
①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상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ㆍ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수수료를 받았음’,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상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진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②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표시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③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닌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④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화장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업로드한 사진 속에 ‘협찬 받았음’이라는 문구를 배경과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삽입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사진 내에 삽입한 표시문구가 배경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영상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에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동영상과 별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나 문자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가) 공개 형식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ㆍ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ㆍ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4) 실시간 방송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3) 동영상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②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잇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ㆍ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