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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5년 OECD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2069시간)로 연간 근로시간이 길다. 2018년 2월 입법 개정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15일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두고, 그동안은 주 5일을 1주일로 행정 해석하여, 52시간의 근로 시간을 모두 평일에 한정했고 토~일 양일에 걸쳐 추가적으로 16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때 일주일을 주 7일로 명시했다면 이러한 행정 해석 없이, 노동 시간 단축 효과는 2015년부터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주말 근로가 필요한 사업이 많아,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조처라는 평가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워 예외를 법 적용의 예외를 받던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여기에는 보건업(병원 등), 기타운송 서비스업(택배 등), 육상운송업(택시, 기차 등), 해상운송업(여객선, 화물선 등), 항공운송업(여객기, 화물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입법에서 특례업종이 유지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근로자들의 안전문제, 근로 환경 보장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1998년에 근로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했고, 독일의 경우 1995년에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한 바가 있다. 이미 서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주 40시간 노동제가 정착되어 있었다.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 박형준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바라는 효과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인데, 유럽의 사례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영세 기업이 많아 일자리 확대의 효과 없이 노동시간만 단축할 경우, 오히려 노동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유시민 작가는 유럽은 이미 주 40시간 노동제가 오래전에 정착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번 입법을 통해 52시간으로 축소한 것이므로 그 정책의 효과나 질을 1:1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나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감소 현상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정책 속도가 빠르다는 박형준 교수의 주장에도 유시민 작가는 일본이 근로시간 44시간을 적용한 것이 1991년이며 프랑스가 39시간을 적용한 것이 1982년, 독일이 40시간을 적용한 것이 1966년임을 지적하며 결코 현재 한국의 정책이 빠르지 않고, 오히려 매우 늦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마무리로 산업의 특성에 따른 탄력 노동시간제의 필요성, 그리고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정책 속도 조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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