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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관하여(법적인 요건)
  • 부동산 업자는 집 주인의 편이다
  • 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이 나가길 원한다(정보의 불균형)
  • 부동산 업자는 집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부동산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부동산업자들은 집의 장점만 나열한다. 단점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중개업자들은 집의 단점을 잘 알지 못한다. 단점이란 대부분 직접 살아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방을 구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중개업자가 확신 없는 말투로 대답한다면 건물주에게 확인해달라거나, 혹은 전세입자에게 확인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질문의 번거로움은 잠깐이고 거주의 불편함은 오래가기 때문이다.

 

 

 

  • 가서 봐야할 것, 변기 등 안보이는 곳, 수납장 안쪽(보기 그러면 청소해달라고 해라), 베란다. 
    싱크대 아래 물빠짐, 세면대 물빠짐, 변기 물빠짐, 전기 전등 상태, 후드 잘 돌아가는지
     
    방음, 방한, 방풍, 벽이 울어있는지, 곰팡이 등, 이중 현관이 아니라면 소음도 조심해야함

 

 

  • (1) 방음: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봐야 한다. 시멘트가 아닌 가벽을 세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4면을 모두 두드려보는 게 중요하다. 
     
    (2) 방풍 : 창문이 낡았다거나, 현관에서 원룸이 바로 노출되는 형태라면 방풍이 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관에 중문이 따로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원룸은 중문이 없다)
     
    (3) 채광 : 창문의 위치(방향), 창문 밖의 건물 위치(남향이라도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다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채광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과 밤을 모두 가보는 것이다. 밤에만 가본다면 낮에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지 확인 할 수가 없다. 
     
    (4) 방한 : 오래된 집이라면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의 벽지를 잘 살펴봐야한다. 쭈글쭈글 울어있다면 이는 방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습기가 모인 것이다. 이는 곰팡이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벽지가 울어있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게 맞다. 매일 환기하고 매주 청소할 자신이 없다면.
     
    (5) 곰팡이 : 보일러실, 욕실, 주방에 들어가서 윗부분(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쪼그려 앉아야 보이는 아랫부분을 봐야한다. 만약 곰팡이가 많다면 방한, 습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이다. 특히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면 사는 내내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건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향제나 하수구 캡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찝찝하다면 거르는 것이 상책이다. 
    *결로, 누수의 흔적이 보이면 절대 입주하면 안 된다. 
     
    (6) 층수 : 저층이라면 골목의 담배 연기가 올라오기 쉽다. 그리고 골목의 소음도 더 쉽게 들리기 마련이다. 계단이나 건물 내 복도 소리도 저층이 더 피해를 입기 쉽다.

 

  • 동네, 따릉세권, 역세권, 등 주변에 아파트,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가 있다면 장보기 편하다. 
  • 계약 문제
    대리권
    보증금, 계약금 안돌려주면 내용증명
  • 임대의 조건
     
    (1) 관리비 포함내역 : 수도세, 인터넷, TV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경우도 많다. 이는 월세로 납부하면 건물주가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관리비로 납부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월세의 일부분을 관리 성격으로 우회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추후 임차인의 연말정산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화재보험비 등은 계약상의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청구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포함 항목 중 가구에서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있나요?"라고 명확히 물어봐야 한다. 
     
    (2) 도배 및 장판 : 입주 시 교체가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상태가 좋다면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어보는 것을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전 세입자가 흡연자라면 꼭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담배 냄새는 벽지 등을 교체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별도 청소 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설의 AS : 세탁이나 냉장고가 고장 날 경우 어떻게 고치는지, 건물 자체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고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가전제품 및 보일러의 경우 AS센터에 문의하여 수리 후,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제했다. (가령 3만 원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그달은 관리비를 3만 원 덜 내는 것으로) 또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관이 파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물어보면 좋다. 대부분 원룸을 여러 개 가진 건물주는 연계된 관리업체가 있어서 이곳에 의뢰할 경우 무상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가 시설 하자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케이스라면 그 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 나중에 오히려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깎을 수도 있기 때문.
  •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집 밖)
     
    저녁에 가로등을 잘 켜지는지(보안), 집 주변에 편의점, 카페는 충분히 있는지(나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살펴봐야 한다.  또 호프집, 노래방같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다.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주차공간(필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곳의 위치도 중요하다. 가령 큰길에서는 먼 곳에 위치해 있지만, 마을버스가 자주 다닌다면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큰 길에서 비교적 가깝지만 애매하게 걸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경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서울은 눈,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골목의 경사가 심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1. 채광 : 구석구석
2. 방음 : 벽 두드려보기 모든 벽면을
3. 창문이 도로 쪽으로 나와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다. (방한, 방풍)
4. 관리비 포함내역
5. 도배 및 장판 새로 해주는지, 벽지 하단부 곰팡이
6. 화장실 : 배수는 잘되는지 냄새 올라오지 않는지, 곰팡이 없는지
7. 가전제품 작동 잘되는지
8. 전세 대출 여부, 조건없이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 넣어야 함
9. 땅주인 = 집주인 맞는지, 융자와 전세금의 총합이 매매가 기준 80%를 넘어가면 위험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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