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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HF, SGI 총 세 곳에서 가입 가능
  • 보증신청가능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은행에서 신청해야 함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ex: 테라스 확장 등)
  • 등기부등본산의 임대인이 '신탁'이나 '법인'일 경우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 다가구는 다세대와 다르게 등기가 하나만 나옴(호수별 개별 등기 X)
  • 다가구는 다세대와 다르게 등기가 하나만 나옴(호수별 개별 등기 X)
  • 따라서 다른 호수의 선순위 현황을 알아야함
  • 건물을 거래한 적이 없다면 가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까다로운 편
  • 다가구주택의 경우 1년내 매매가격 or
    개별주택 공시가격 *150% > (채권채고액 + 선순위 채권 +@) * 80%가 되어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보험사별 차이 있음)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증보험이 쉽지 않음. 
  • HF 전세보증보험 전세지킴보증 조건
  • (1) 주택가격(공시지가) * 120% - 선순위채권 총액
  • (2)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격
  • (3)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격 * 70%
     
    위 3가지를 충족한다면 다가구여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 
  • HF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번지/도로명 2가지 모두 발급필요)
  •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확인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변제권은 국세 및 경매비용 > 은행채권 > 확정일자 순 임차인 보증금으로 진행됨. 
 
전세권설정등기 : 법원 등기소에 전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또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통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은 경우 확정일자만 한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후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맬르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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