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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다산 부동산(당시 대표자: 신 ○ ○) 거래 후기입니다. 

* 해당 부동산은 2021년 1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불법 개조된 원룸, 즉 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을 가능하다 속여 중개하였습니다.

 

2. 중개 과정에 관리비 포함내역(인터넷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문의하자 "직접 알아보라"고 답하였습니다.

 

3. 소개 받은 목적물은 2명의 임대인이 각각 지분을 갖고 보유한 건축물이었으나, 다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1명의 의사만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감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등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4. 결국 해당 계약은 은행의 대출거부로 파기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을 3주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산 부동산에서는 "피해자는 바로 나다. 계약이 불발되어도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 내가 당신을 배려하여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중개인 과실로 파기된 계약에는 당연히 중개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다산 부동산은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으로부터 2021년 1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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