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축은 각 공정마다 보관하고 제출해야하는 준공서류들이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필증 : 전기 시공업체 대표가 발급
- 단열재 납품 확인서(시험성적서, 해당등급제품) : 단열재 두께와 납품받은 갯수
- 창호, 유리 판매확인서, 시험성적서 : 샷시, 창호 시공업체에서 발급
- 이중창 중앙 결로(외창 결로)
겨울철 실내 습도를 50% 내외로 관리했는지 임차인은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50% 수준의 습도를 유지했는데도 결로가 발생한다면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 창호 하단 슬라이딩 레일 부분에 뚫린 구멍을 막아 외풍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풍지판 등)
▶ 유리틀이 창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 유리틀이 작으면 시공시 끼우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향이 많다. 유리틀과 창틀은 하부 1cm, 상부 1.5cm 물려있어야 한다. 상하부 호차를 반드시 다 확인해야 한다. 물려 있는 구간이 적으면 외풍이 쉽게 유입된다.
▶ 창틀과 구조체 사이에 단열폼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 창틀과 창틀 주변 벽에 결로가 생긴다면 이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 임차인은 겨울철 습도를 50% 내외로 지켰다는 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온습도계 필요)
▶▶ 창호 시험성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으로 열관류율(열적성능)과 기밀성능(누기량)을 증명해야 한다.
시험성적서의 창호와 내 집의 창이 같은지 확인해야하고, 유리와 기밀성능 값도 서류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 창호 설치 시방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공업체에서 시방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이 유리한 입장이다. 업체의 시방서가 없다면 LH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시방서는 아주 정교하다. 아래 영상 참고
○ 참고 사이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cale9999&logNo=221171570631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