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 3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의 5%로 제한한다.) 2. 그러나 세입자가 미리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이다. 이 경우 중도 퇴실하려면 적어도 3개월은 더 거주해야 한다. 3.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거주지(호수), 성명,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4. 카카오톡의 경우 주인이 탈퇴할 경우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전화는 별도 녹음을 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문자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5.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관리인 및 대리인에게 할 경우 법족효력이 없다.) 6. 깡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