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파기 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 특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벽 하단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인근 부동산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알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