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부과권자(ex. 관할 구청)에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진행순서(1) 사실확인(소명요구) (2) 사전통지 (3) 부과통지 (4) 과태료처분 - 부과권자는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과태료 예고)를 진행한다. 이미 1/2로 감경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크게 감경되는 경우는 없다. (이의제기 이력만 남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의견제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