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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명기 되어야할 사항
1. 위임자의 인적 사항(성명, 소재지, 연락처)
2. 대리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3. 위임 부동산의 표시
4. 위임 내용 및 범위(전세계약에 관한 권뤼를 위임한다 등)
5. 위임 날짜
6. 인감 날인
* 위임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인감 날인 대신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위임장으로 갈음한다.
* 영사24에서 해당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위임장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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