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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Varsika 2023. 2.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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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명기 되어야할 사항

1. 위임자의 인적 사항(성명, 소재지, 연락처)

2. 대리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3. 위임 부동산의 표시

4. 위임 내용 및 범위(전세계약에 관한 권뤼를 위임한다 등)

5. 위임 날짜

6. 인감 날인

* 위임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인감 날인 대신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위임장으로 갈음한다. 

* 영사24에서 해당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위임장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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