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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와 보증보험 가입 관련

Varsika 2024. 9.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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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대상)

- 2023년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에게 알림 메시지가 발송됨)

-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메시지가 발송됨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도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계약 당시에만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라고 말하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 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미 가입시 최대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면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 7%, 6개월을 넘기면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각 시, 군, 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 (23년 7월)

 

위 사항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이미지)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

- 임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보다 낮은 경우

- 보증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대인 귀책이 아닌 경우 등

 

○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월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표준임대차계약서(2023년 8월 개정본)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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