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민권익위가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한 조정서를 전원위원회에서 4월 26일 최종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부지 매각 방식은 LH를 통한 제3자 매각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해당 부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3천억 원, 실거래가는 5천억 원대로 예상된다. -. 송현동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 LH가 매입 -. 매입한 송현동 부지를 LH는 서울시의 다른 시유지와 교환(송현동 부지 서울시 시유지) -.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지급한다. (LH → 대한항공) -.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한다. (LH → 대한항공) 이번 조정서 체결에는 ▲코로나19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