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세보증 가입 필요서류 ▶소득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 관련서류 - 전세계약서 원봄 - 거래신고 필증 - 보증금 5% 이상 송금한 계약금 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 공제증서(계약한 부동산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관련서류(다가구 주택에서 추가되는 부분)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와 달라 호수별로 구분 등기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시세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