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건물 명의자가 복수일 경우, 명의자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가능할 경우 지분의 과반만큼의 명의자와 계약해야 한다. 명의자 중 계약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참자의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가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명의자가 두 명일 경우(부부일 경우) 부부의 경우 대리권이 인정되어 한 명과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 만기시 전세보증금 환급을 계약한 1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부부 2명이 모두 동행하였다면, 만기시 2인 중 1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명의자가 3명 이상일 때 -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