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제도(고려 이후) 1. 역분전 : 태조 23년, 후삼국 통일 공신에게 토지를 하사 2. 시정전시과 : 경종 1년,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 하사, 인품을 반영함 3. 개정전시과 : 목종 1년, 18품 품계에 따라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지급, 문신우대 4. 경정전시과 : 문종 30년, 현직 관리를 대상, 문무 균형 5. 녹과전 : 원종 12년, 무신정변이후 경기 8현의 토지를 현직 관리에게 지급 6. 과전법 : 공양왕 3년, 조준, 정도전 등의 건의로 실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이 됨. 조선 초기까지 운영되던 토지제도 임진왜란 이후 악화된 재정 확보를 위해 '납속책', '공명첩'과 같은 신분매매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적정비 및 양전사업을 신시하였다. * 조선이 아닌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 소(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