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대표적인 사례가 고시원) 입주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근생시설'로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주거공간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개조에 속한다. 따라서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경우 임차인(세입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에 입주할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동호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가령 5층 1개 상가(501호)를 10개 호실(101호 ~ 110호)로 쪼갠 경우, 현관문에 붙어있는 호실 번호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주소인 5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호실 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