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나스닥 해외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은 모두 알고 있겠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2%가 과세된다. 투자 거래소/국가에 상관없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시) 중국 A기업에 투자해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미국 B기업에 투자해서 3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 순이익 700만 원에 대하여 22% 과세하여 154만 원을 이듬해 5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전 700만 원 → 세후 556만 원) 이렇게 길게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만큼 해외주식 투자는 큰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는 처참하다. 혹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