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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2

[원룸 구하기] 원룸, 오피스텔 외풍 관련 하자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1. 창 / 전면유리 - 외풍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자취방/원룸]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 가입 필요서류 ▶소득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 관련서류 - 전세계약서 원봄 - 거래신고 필증 - 보증금 5% 이상 송금한 계약금 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 공제증서(계약한 부동산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관련서류(다가구 주택에서 추가되는 부분)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와 달라 호수별로 구분 등기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시세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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