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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결론>
1. 창 / 전면유리
- 외풍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1) 창틀과 벽사이 이격 (2) 단열이 되지 않는 유리 (3) 기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 외풍은 뽁뽁이, 방풍비닐, 커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바람의 특성상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
- 특히 알루미늄 창호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외부 찬공기가 창틀을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창틀에 결로가 발생한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샤시 추가시공(덧창)이나 임대인이 반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 오피스텔 단창 → 덧창 설치사례(샤시 추가시공)
링크1 : 오피스텔 덧창 / 링크2 : PVC 창틀 설치 / 링크3: 벽체(목공) 추가설치 후 덧창 / 링크4 : 조립식 창호
- 겨울에 외풍이 심한 집은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추우니 여름에는 시원할 것이라는 소리는 궤변 중의 궤변이다.)
- 창틀에 테이프 자국이 많다면 외풍이 심해 무언가 덧댄 흔적이다.
2. 벽면(곰팡이, 결로, 누수)
- 벽면 누수나 결로는 단열재(아이소핑크 등), 방수 석고보드 등 단열시공 후 벽지를 교체해야 한다.
- 전년도 공과금(전기세, 가스비)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따라서 방은 여름보다 겨울에 보는게 좋다. 외풍 / 결로 현상을 확인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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