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 정규직 취업 만 1년 이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보증금 70% 수준)
*신청 당시 연소득 5천만원 미만(세전 연봉 기준)
2. 만료 : 23개월 후, 만기 1개월 전 연장신청.
* 연장신청 기준 직전년도 과세대상급여액 5천만원 초과
3. 신청 : 은행 방문 후,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서류 서명에 10분 소요
4. 연장 : 신청 후 +6일 뒤(4 영업일 되는 날) 연장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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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상담은 최초 대출신청한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으나, 영업점 방문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같은 은행이면 모든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 연장신청 시점으로 과세대상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연장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은행원 문의 결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장실패하는 사례가 적다고 함)
- 연장신청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나 집 계약서는 추가 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계약연장 사실 확인을 위해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유선으로 확인절차를 거친다.
- 연장 후, 현 거주지에서 이사를 할 경우 목적물 변경을 하거나 혹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로 전환, 혹은 버팀목 신규 신청을 하면된다.
(결론) 고민했던 것에 비해서 10분만에 간단하게 끝난 버팀목 대출 연장이었다.
-. 보증기한 만료가 다가오면 HF(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보증기한 도래 및 보증 추가 이용 안내문이 온다. (만료기한 약 6주전 발송). 보증기한까지 대출은행에 확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혹은 기한연장(또는 대환)을 하라는 내용이다.
○ 보증기한을 초과하여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 추가보증료(0.3%p 가산)가 발생한다.
○ 일정기일이 지나도록 상환이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으면 신용보증사고자로 등록되며, 금융이용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보증사고자의 경우 보증(대출)기한 연장 시 보증사고를 해고하거나 보증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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