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과 일상/소비 리뷰

[자취방/원룸]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할 특약사항

Varsika 2021. 10. 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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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splash.com/@alexandermils

1. 전세집 구하는 순서

(1) 현재 거주 중인 방 내놓기 : 만약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퇴거 2개월 전에는 내놓는 것이 좋다. 

 

(2) 전세자금 대출상품 알아보기 : 현재 이용 중이라면 기간연장 및 목적물 변경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신규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요즘은 주로 카카오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비대면 서비스가 장점)

 

* 주로 이용하는 대출상품 리스트

A.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 보증금의 70%까지(신혼부부 80%까지), 수도권 1.2억원, 기타지역 0.8억원 이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이용기간 :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

 

B. HUG 안심전세대출

- 1년 이상의 계약기간, 수도권 5억 이하(기타지역 4억 이하)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및 청년은 90%까지 가능)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C. 카카오 전세자금대출

-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대출신청시 지정한 날짜 전후로 7일 이내 가능(주말에도 송금가능)

 

* 전세대출상품을 전환(갈아타기)하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 신규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상환 후 2~3 영업일이 지나야 신규 대출상품의 심사가 가능하다. (대출실행 때 지불했던 보증료가 환급된 시점부터). 따라서 대출상품 이용과 실제 입주일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게 필요하다. 

 

(3) 임장 돌면서 방 찾기 : 전세대출이 되는 매물을 구해야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에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나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

 

(4) 계약 전 은행 가심사, 혹은 계약 후 전세자금대출 신청 진행 : 가심사라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근저당 설정여부와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과 다르게 건물을 개조한 경우)이 아닌 경우 가심사는 대부분 통과된다. 그러나 가심사와 실제 심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5) 대출 실행 및 입주(잔금 납부)

 

2.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할 특약사항

전세계약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크게 건물의 문제(근저당, 불법개조)이거나 혹은 대출 신청자(본인)의 문제인 경우가 있다. (타 대출 상품이용, 신용도, 대출상품 기준 미달 등) 그러나 실제 대출심사 전까지는 가능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임대인은 본 계약 이후, 임차인의 입주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입주 후, 전입신고시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발급받아 확인하면 좋다. 

 

3.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 세대주 증명

(3) 소득 관련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등명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

(4)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

(5) 계약 관련 서류 :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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