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가 열렸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2021년~2030년) 간의 철도망 건설 방향과 계획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법적으로는 제4조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한다. (계획에 따른 유발효과는 정부지침에 따라 내용에 포함할 수 없음) 해당 계획은 미래 철도산업과 국토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구축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철도 영업거리를 현재 4272km에서 5137km로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