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부과권자(ex. 관할 구청)에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진행순서
(1) 사실확인(소명요구) (2) 사전통지 (3) 부과통지 (4) 과태료처분
- 부과권자는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과태료 예고)를 진행한다. 이미 1/2로 감경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크게 감경되는 경우는 없다. (이의제기 이력만 남음)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과태료 처분을 받는 주요항목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업 공인중개사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는 때에는 (...) 중개대상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보조인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음)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 등록관청은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 (링크)
○ 공인중개업무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작성관련 내용 (국토교통부 링크)
○ 공인중개사법 (2023년 10월 19일 시행,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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