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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

[자취방/원룸]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 가입 필요서류 ▶소득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 관련서류 - 전세계약서 원봄 - 거래신고 필증 - 보증금 5% 이상 송금한 계약금 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 공제증서(계약한 부동산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관련서류(다가구 주택에서 추가되는 부분)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와 달라 호수별로 구분 등기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보증금 규모와 주택 시세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다가구 주택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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