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과 일상/소비 리뷰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Varsika 2022. 11. 19. 22:28
728x90
반응형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1.12.31>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2.18>

 

*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법상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1의 2호) 처분이 가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관련 판례

<제주지방법원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 / 등기부등록 미제시 등 설명의무 위반

<울산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 / 임차보증금의 근저당권 관련

<서울지방법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 / 선순위 보증금 및 확정일자 관련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주소 및 소유주 확인, 근저당권 확인), 납세증명서(세금 체납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 확인

* 영리한세입자(사고 임대인 리스트 확인 / 링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