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지는 내용증명을 통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시 유리하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기 때문) -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보내든, 변호사를 통하는 법적효력이 같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보낼 서류를 3부로 작성해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한다. 우체국에서는 3부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 한 후, 하나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한 부를 수신인에게 발송한다. 비용을 추가하면 배달여부까지 확인해주는 배달 증명도 받을 수 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료 사유와 보증금 반환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