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과 일상/소비 리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Varsika 2023. 2. 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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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지는 내용증명을 통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시 유리하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기 때문)

 

-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보내든, 변호사를 통하는 법적효력이 같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보낼 서류를 3부로 작성해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한다. 우체국에서는 3부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 한 후, 하나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한 부를 수신인에게 발송한다. 비용을 추가하면 배달여부까지 확인해주는 배달 증명도 받을 수 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료 사유와 보증금 반환요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지연이자 등)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적으면 좋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계약 만료일 이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울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해도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규정)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부터 2주 동안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의 제기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재판(출석없이 서면 심리)

3) 지급명령 결정
4) 송달(법원 -> 채무자)

5) 이의신청 기간

6) 강제집행 / 이의신청시 민사소송

 

우편 및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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