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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조건(hug 기준)
-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서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보다 작거나 같을 것.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보다 작거나 같을 것
* 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의 1년 이내 최근 매매거래가액(등기부등본)으로 적용 (그 외 기준도 있음)
■ 전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1)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짐을 빼기(점유)
2) 짐을 먼저 뺀 경우라면 열쇠 및 카드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물권이 채권을 우선하여 인정받습니다. 점유권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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