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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원룸 구하기] 원룸, 오피스텔 외풍 관련 하자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1. 창 / 전면유리 - 외풍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자취방/원룸] 집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계약하는 법(다가구 주택)

○ 요약 건물 명의자가 복수일 경우, 명의자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가능할 경우 지분의 과반만큼의 명의자와 계약해야 한다. 명의자 중 계약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참자의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가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명의자가 두 명일 경우(부부일 경우) 부부의 경우 대리권이 인정되어 한 명과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 만기시 전세보증금 환급을 계약한 1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부부 2명이 모두 동행하였다면, 만기시 2인 중 1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명의자가 3명 이상일 때 - 민법 제265조, 공유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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