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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의 의사표지는 내용증명을 통하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시 유리하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기 때문) -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보내든, 변호사를 통하는 법적효력이 같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보낼 서류를 3부로 작성해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한다. 우체국에서는 3부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 한 후, 하나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나머지 한 부를 수신인에게 발송한다. 비용을 추가하면 배달여부까지 확인해주는 배달 증명도 받을 수 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료 사유와 보증금 반환요청을 ..

원룸 구할 때 알아봐야할 것(원룸 구하기, 자취방 구하기, 전세집 구하기, 전세 구할 때 알아봐야할 것들)

◇ 전반적인 사항 - 관리비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필요 가령, 공용 공간(계단, 엘리베이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인터넷, 수도세가 포함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비 포함내역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 - 계약서 포함내용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대인 혹은 목적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계약파기금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과 별도로 보증보험도 심사가 필요하므로, 대출 관련 조건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안전하다. ◇ 입주날 확인해야할 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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