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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소유권 이전'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수탁자 '○○ 부동산신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는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신탁회사에 돈을 빌린 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제떄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퇴거통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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