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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건축물 등은 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같는다. 분양가와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3단지 분양가는 3억 6천만원에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나 감정가르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 후 2년 내에는 증액되지않는다. 2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 청구 비율이 5%로 제한된다.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역시 별도로 진행된다.
- 주택을 양도할 때는 환매 방식이 적용된다. LH에 매입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LH는 해당 주택을 사들인다. 이때 매입 비용은 최초 분양가에 거주 기간만큼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 사전예약과 별도로 본청약 시 잊지 않고 다시 신청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자격 역시 본청약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우선 사전예약의 경우 거주 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해야 함)
○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6886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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