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부/부동산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해야하는 이유

Varsika 2024. 5.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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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 3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은 직전 계약의 5%로 제한한다.)

 

2. 그러나 세입자가 미리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이다. 이 경우 중도 퇴실하려면 적어도 3개월은 더 거주해야 한다. 

 

3.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거주지(호수), 성명,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4. 카카오톡의 경우 주인이 탈퇴할 경우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전화는 별도 녹음을 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문자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5.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 (관리인 및 대리인에게 할 경우 법족효력이 없다.)

 

6. 깡통전세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실할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므로 짐을 일부 남겨 두어야 한다. 

(참고)

- 깡통 전세: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매물

- 임차권 등기: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2024년 7월부터 바뀌는 것들

 

1.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들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임대인의 미납세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임차인 유무)

- 전입세대(총 몇세대인지)

 

- 최우선 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주택 관리비 총액

- 세부내역(관리비에 포함된 사항)

-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고지서 등)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본인이 중개인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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