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돈이되는투자' 4월 30일 방송 링크
-. 출연자인 류재언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본의 기업전담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하버드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PON, Harvard Negotiation Institute: Program on Negotiation)을 수료한 협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책 <협상의 바이블> 저자이기도 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방송 요약>
-. 검투사형 변호사(litigation 담당)가 있는 반면에, 싸우기(소송) 전 윈-윈 전략을 자문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나(류재연 변호사)는 후자에 가깝다.
-. 최근 스타트업 창업도 많아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짐에 따라 동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을 할 때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를 받을 때도 1인 창업에 비해서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런 머스크가 아닌 이상 대표가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
-. 동업해서 100% 망하는 시나리오 5가지
(1)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동업자들의 지분이 모두 같은 비율일 경우
스타트업의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모두의 지분이 같으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동일한 지분, 기여도로 일을 하는 것인지 혹은 메인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인지, 무임승차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키를 잡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총대를 매지 않는다. 서로 떠넘기기만 반복될 수 있다. 싸움만 치열하고 결정은 미루게 된다. 아무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을 할 때는 이런 와꾸를 잘 짜야한다. 핵심역량을 가진 사람 1등을 골라서 지분을 더 주는 것이 맞다. 동업자들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역량, 투자의 정도를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 분배는 매우 중요하다. 잘 분배되면 모두가 모티베이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일을 많은데 지분은 남과 똑같은 경우) 분열이 생길 수 있다.
즉, 반장을 정해라.
(2)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다. 문제는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무임승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시스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적으로 생각해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무임승차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규칙을 정해야 한다.
(3) 딴 살림 : 동업에서의 불륜
핵심역량을 가진 A가 대표를 맡고,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B가 동업자로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B는 욕심이 생기고, 이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면 외부에서 별도로 창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마침, 주주 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돈투 :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되기까지가 어렵지, 나오고 나면 별 것 아닌 경우가 많다")
B는 결국 외부에 별도로 회사를 차린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구의 명의를 사용한다. 어차피 영업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고, B는 A와 동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외부로 빼돌린다. 그러나 A가 뒤늦게 이를 발견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과정 또한 몰래 이루어진 것이고, 차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는 있어도 물증은 찾기 어렵다.
결국 A는 실망감(나에 대한 신뢰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자괴감(나의 안목이 이것 밖에 되지 않았나), 자책감(내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인가)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서 예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4) 흥청망청
동업자가 맨날 술이나 마시고, 회사 돈으로 흥청망청 탕진하고 다니는 유형. 만약 투자자들에게 소문이라도 난다면 대표는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흥청망청하는 동업자를 짜르 기도 어렵다. 대부분 이런 유형은 본인이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기 때문(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섭외한 경우 등).
이것 또한 주주 간 계약서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지출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말로만 핀잔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5) 독불장군 : 대표(다수 지분권자)가 이상한 경우
다수 지분권자의 지분이 67%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67%는 매우 상징적인 수치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이 2/3 이상의 찬성이다. 즉 대표의 지분이 67%가 넘어가면 일반결의, 특별결의를 모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대표가 나쁜 맘을 먹게 되면 회사가 돈을 벌어도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 강제조항이 없다. 주주총회 배당 결의 전까지는 상법상 배당은 의무가 아니다. 소수 지분을 가진 동업자들이 관련 결의를 하려고 해도 지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표이사의 월급은 올라가고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 대표의 퇴직금만 4배로 올리거나 특수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앉혀놓고 월급을 몰아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배임과 횡령까지는 아니다. 대표도 법률적 코칭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결국 소수 지분을 가진 동업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에서 잘리게 되면, 이제는 월급조차 못 받게 된다. 초기 동업자로 함께 창업을 한 사이에서 이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지분만 보유)로만 전락하게 된 것이다. 대표에 항의했을 때 오히려 이사가 아닌 일반 사원으로 재채용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소수 지분을 가진 동업자는 그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들의 지분을 합하였을 때 최소한 35%가 넘어가야 한다. 35%로 시작할 경우에도 추후 투자자들이 생기면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으로는 지분이 깡패다. 소수 지분권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 동업에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욕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경우를 가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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