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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명문가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2021.08 update)

Varsika 2021. 7.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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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1대의 모든 아들과 모든 손자가 병역 복무를 끝마쳐야 가능함. (2~3대의 모든 남자들이 병역필)

○ 필요서류(요약,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 참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요
*아래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3대(손자)가 발급받을 수 있음(위임장 불필요)
(1) 조부 명의의 제적등본
(2) 조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3) 조부의 舊원장(주민등록초본)
- 1대의 군적 사항은 전산화 이전 수기로 작성한 것이 많아 약 10%의 확률로 오기된 경우가 존재함. 이를 교차검증하기 위해 조부의 원장이 필요함. (*조부의 군번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원장발급은 필요하지 않음)
- 원장은 세대주 명의로만 존재함. 따라서 다른 가족(ex 조부의 형님)이 당시 세대주일 경우, 조부 명의의 원장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세대주인 가족의 명으로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4) 부친의 병적증명서
(5) 3대(본인)의 병적증명서

위 서류를 통해 1~3대의 병역대상자(남자)를 확인하며, 병역대상자의 병적사항을 확인함

<지원시 확인필요사항>
1. 군번 : 조부(1대) 및 부친(2대), 신청자(3대)의 군번 확인필요
(1) 군번 확인법 : 2~3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부할 경우 병적사항이 있음. 1대의 경우 주로 舊 원장(옛날 원장, 과거의 초본 역할을 하던 서류)에 병적사항이 기록되어있음.
* 해당 서류(주민등록초본 및 구 원장)는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생년월일과 성명만으로도 간단한 조회는 가능하나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군번 확인 필요

(유의사항1) 1대의 舊 원장의 경우 과거에 수기로 기록하다보니 일부 오기가 있음(약 10% 내외 정도). 이 경우 구 원장을 근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병역명문가 선정이 끝날 때까지 舊 원장을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
(* 혹은 병역명문가 신청시 첨부파일로 한꺼번에 제출해도 됨)


(유의사항2) 1대가 학도병일 경우 군번이 없을 수 있음. 이 경우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1-1) 현충원에서 군번 확인 : 현충원에 안장된 분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그러나 병무청에 조회를 위임할 수 없고 신청자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해야 함. 개인정보법보호 강화로 법률적 근거 없이 기관간의 개인정보 요청할 수 없음(병무청이 보훈처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률적 근거가 없음).
* 병역명문가 선정은 병무청에서 현충원은 보훈처에서 관리함

* 현충원에 등록된 1대의 군번이 틀린 경우도 있음(과거 수기기록 오류), 이 경우 군번은 각군 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아닌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로 직접 문의해야 함.
*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 번호는 1대가 유공자의 경우 2대까지만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3대는 보훈번호 확인 불가능


2.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1) 1대가 사망한 경우 (2008년 이후 사망) : 1대, 2대 각각 본인명의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1부씩. (총 4부)가 필요하며 직계존속은 제적등본을 발부할 수 있음.

(유의사항) 2대가 1대로부터 호적분리를 안한 경우, 2대의 명의로 된 제적등본이 없을 수 있음. 호적분리는 2007년 호적법 폐기 전, 혼인 등의 사유로 별도의 호적으로 분리한 경우를 말함. (호적법 폐기 이후에는 호적분리라는 것 자체가 없어짐) 호적분리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호적분리를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음. 호적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1~2대가 한 호적상에 존재했으므로 이 경우 1대 명의의 제적등본만 제출하면 됨.

(참고사항)
(1)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음. 이 때문에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함. 즉,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음.


(1-1)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방법
A.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발급 받는자가 동일한 호적에 속해있을 때 가능.
B. 주민센터 방문 : 본인과 직계가족만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민원24 가족관계등록민원 페이지

(2)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 직계존(尊 높다)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외가 역시 동일)
-. 직계비(卑 낮다)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3. 신청 및 선정 기간 : 1년 상시 접수를 받으며 매월 선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출 및 처리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4. ★병역명문가 혜택 (전체 리스트)

(1) 사적지, 문화재 입장료 면제 혹은 할인
-. 서울 : 경복궁, 덕수궁, 선릉, 의릉, 종묘, 창경궁, 창덕궁, 태릉, 헌릉,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경기 : 남한산성 행궁, 수원화성 관람료 및 주차료
(2) 교육할인 : 자치구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구립도서관 할인
(3) 공영주차장 할인
(4) 문화시설 할인
-. 서울 :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 경기 : 과천시 추사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만화박물관, 성남아트센터, 남산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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