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는 세금납부 불가)
- 영국은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120년 전부터 상속세를 현금대신 토지, 건물, 미술품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1968년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물납이 가능하게 했고, 2003년 메세나법을 도입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기부를 유도했다. 프랑스는 자국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 국민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수단임을 잘 알고 있다.
- 문화기증제도(CGS, The Cultural Gifts Scheme)
소장가가 박물관,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할 경우 그 가격만큼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영국은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한도 없이 소득공제와 비용처리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기관, 국/공립 미술관에 소장품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의 9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한국의 제도
박물관, 미술관이 기부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어렵게 모은 기부금을 바로 사용할 수도 없다. 회계시스템상 국고나 지방 금고에 넣은 후 의회심의를 거쳐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다. 민간으로부터의 기증과 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공립미술관레 정부 재정을 넣는 등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미국은 기부와 기증을 유도하는 방식의 조세제도를 갖고 있다. 휘트니 미술관은 전체 수입의 99%, 보스턴 박물관은 78%, 뉴욕 현대미술관은 71%가 기부와 기증 등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뉴욕 현대 미술관의 소장품 역시 80% 이상이 기증품이다.
원문 : http://koreanart21.com/review/artWorldStory/view?id=8343&page=1
[미술정책 특집] 세제 개선으로 문화재․ 미술품의 공적 향유 북돋울 수 있을까?
koreanart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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