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국가 정책

필로티 건물

Varsika 2023. 2. 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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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설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지진에 대한 대비는 열악하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엊는 형식인데 2002년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이 의무화가 되면서 확산되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필로티 양식에 층수제한면제 혜택을 제공하였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에는 층고 산정 제외 혜택을 강화하며 필로티 도입을 더욱 장려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과 함께 확산되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일반주택에 비해 기준이 덜 까다롭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일반건물은 중량이 기둥과 벽에 무게가 분산되지만 필로티 건물은 기둥에만 집중되어 위험하다. 기둥과 건물의 접합부가 약한 경우도 많다. 라멘 구조는 필로티 기둥과 동일하게 1층에 벽이 없지만, 하층부의 기둥이 상고층까지 기둥이 어어지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보다 안전하다.

 

필로티 건물도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점검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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