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과 일상/역사

[한국사와 한국문학] 흥부전과 조선 후기 사회

Varsika 2023. 12.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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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부전

사나운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 이야기로 놀부가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하고 흥부를 내쫓아 흥부는 가난함.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었더니 이듬해 박씨를 물고 왔고, 흥부가 박씨를 심자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놀부도 흥부를 따라 제비의 다리를 부러트리나 결국 망하고, 흥부의 도움을 받고 기사회생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됨.

 

* 놀부는 장자라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 관습 강화)

장자는 재산과 함께 제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상속받는다.

 

- 작자, 저술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

- 불교에서 전해져 오는 설화가 민간 설화로 각색되면 불교적 색채가 약화됨

- 조선 후기 사회의 백성 생활상 반영(장자 중심의 가족제도 - 17세기 이후)

- 임노동자로 전락한 농민: 가래질 하기, 집 이엉 엮기, 땔감 하기, 마철 박기(말발굽 교체), 말짐 싣기, 술 거르기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일반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 광작과 이앙법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 대비 농사에 필요한 소작농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양반들은 자신이 소유한 노비만으로도 충분히 농지를 경영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솔거 노비는 고융주 입장에서는 완전 남는 장사 수준이었고, 외거 노비에게만 아주 소액의 임금을 지불했다.)

 

 

2.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1) 광작농민과 농촌 분화

* 17세기 농업 발전 - 이앙법, 2모작 가능, 우경 보편화, 쟁기의 구조 변화(심경深耕), 이랑을 높게하여 밭을 경작

* 저수지 - 제언, 보, 18세기말 약 6천

현종 3년인 1662년 제언사를 설치, 정조 2년인 1778년에는 <제언절목> 반포. 이를 통해 벼 농사에서 이앙법 실시가 확대됨. 비탈을 중심으로 저수지를 건설하여 이앙법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앙법 자체는 고려말부터 기록이 남아 있으며, 세종대에도 언급이 있지만 저수지가 확보된 17세기부터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따. 

 

* 이앙법 - 노동력 감소, 생산량 2배 이상 증대

* 광작 보급 - 부농, 기업농, 두레조직, 임노동자(농촌사회의 분화, 임노동자, 고공, 유민)

* 소작농의 성장: 타조법 -> 도조법, 도전법의 터전

* 특수 재배물 : 인삼, 담배, 목면

* 평민 지주 탄생, 잔반殘班

 

(2) 농민과 공노비의 변화

* 부농, 영세소작농, 소공업자, 임노동자, 광산노동자(홍경래의 난도 광산노동자 강성노조 세력에서 출발했다 볼 수 있음)

* 공노비 수: 15세기 35만 명, 17세기 20만 명

- 공노비는 본래 관에 소속되어 국가 관련 수공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공물을 현물로 내던 시스템에서 대동법을 통해서 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나 공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다가 납부하게 되면서 관 수공업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관 수공업자들이 점점 개인 수공업자로 발전함에 따라 신문이 상승하게 되었다. 공물 납부시기에만 국가 관련 일을 했고 나머지 시기에는 개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결국 공노비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 노비안 소실, 신천역량, 군공, 납속. 순조 원년인 1801년 노비안을 없앴다. (공노비의 소멸, 노비의 딸 중에서 궁녀를 선발하였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소멸됨)

 

노비안은 공노비의 신공(身貢)을 파악하는 근거로서 국가 재정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공노비의 수효가 줄고 그 구실이 유명무실해졌다.

그 결과 마침내 1801년(순조 1) 내사노비 혁파령이 내려지자, 내사·각궁방·각사노비안이 소각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때에 내사노비 이외의 공조·병조 등 기타 관아의 노비와 역노비·사노비 등은 계속 존재했으므로 노비안의 일부는 1894년(고종 31)까지 남아 있었다.

 

(3) 잔반과 중인층

* 향족: 정권에서 소외된 양반

* 잔반: 몰락한 양반

양반은 관직과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웠다. 상업을 할 경우 양반이기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양반의 전체 수가 증가하는 형국이었지만 양반 안에서도 출신을 가리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흥부전에서도 속량전을 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놀부도 본래 양반이 아니라 노비 출신이었던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다. 

* 적서의 차별 타파 - 정조대 규장각 검서관

* 중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 여고간, 의관, 관상감, 화원, 서리

* 중인의 성장 - 부농, 거상

 

※ 조선 후기 변동: 장자 중심 제도, 차자와 서오된 아들의 불만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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