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과 일상/역사

[한국사와 한국문학] 쌍화점과 고려 후기 사회

Varsika 2023. 12.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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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화점

'쌍화'는 만두를 뜻한다. 따라서 쌍화점이란 만두 가게를 지칭하는 말이다. 쌍화점은 원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충렬왕 시기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에는 고려의 팔관회가 국제 행사로 인식되어 이를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고려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특히 원의 간섭기에는 원을 거쳐 고려까지 무역을 하러 오는 해외 상인들이 많았다. 작품에서도 색목인, 회회아비로 고려에 온 페르시아인을 언급했다.

 

소주 역시 페르시아에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로 온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증류를 통해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면 더워도 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증류주의 원조는 페르시아인들이라 여겨지고 있다. 

 

* 매일신문 <소주의 탄생>

https://www.imaeil.com/page/view/2008030615414941400

 

삼장(三藏)이라는 문학작품이 있는 쌍화점과 줄거리가 동일하다. (쌍화점 2연과 내용이 똑같음)

 

"삼장사에 등불을 켜러 갔더니

사주가 내 손목을 잡더이다.

혹시 이 말이 절 밖으로 퍼져 나가면

상좌야 바로 너더러 소문했다하리라"

- 고려사 권 71, 악 2, 삼장

 

2. 고려 후기 사회

(1) 색목인과 문화의 전래

- 색목인은 원나라 공주의 사속인( 私屬人, '겁령구'라고도 함)으로 공주를 따라 고려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다.  

- 회회인 장순룡(이칭 장삼가)은 고려에 귀화하였고 응방을 관리하는 직책을 역임한다. 이후 권세를 누리고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으며 충렬왕 23년인 1297년 사망한다. 

 

- 음식의 전래: 쌍화(만두), 포도주(원나라 황제가 충렬왕 11년 고려로 포도주를 하사함), 소주(소주와 금옥으로 만든 그릇 등에 관한 금령이 내려짐 - 우왕 원년 2월)

* 훗날 만들어진 박정희 소주는 희석식 소주다. 식량을 아끼기 위함이었다.

* 안동 소주는 공민왕이 피난시기 안동에 머물면서 유명해졌다는 설이 있다. 공민왕은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노국공주와 몽진을 떠나 70여 일간 안동 일대에 머물렀다. 

* 충렬왕 역시 1281년, 여몽 연합군의 제2차 일본 원정시기 약 30일간 안동행궁에 머물렀다. 안동에 최초로 소주가 전파된 것이 이 시기이고, 공민왕 시대애 확산,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다. 

 

(2) 불교 사원의 부패

- 사원전의 확대

- 원당 / 재산도피

- 승려의 타락

선근은 내원당의 중으로 평소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때 사인의 처와 정을 통했다. 이 당시 중들이 제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려사 권 38 공민왕 4년 6월)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 공녀 공출로 어려운 처지(공녀 공출은 원나라에서 절대 예외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번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40에서 50명에 이른다. 그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친척들이 서로 모여 통곡하므로 밤낮으로 그 곡성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경에서 이별할 때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었다.(고려사절요 권 25, 충숙왕 후 4년 12월 조)

 

- 일부일처제 / 박유

충렬왕 때 대부경을 역임한 박유는 고려에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며, 고려인들은 첩을 두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은 제한없이 첩을 두는 것을 근거로 처첩제를 제안하였다.

* 특히 원나라인들 고려에 와서 결혼 후 고려 처, 첩을 데리고 원나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사적으로 원나라로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원나라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가능했다.

 

박유는 평민들은 1처 1첩을 두게하고 관직에 따라 첩의 수를 다르게 제한하자고 하였으며 첩이 낳은 아들도 처가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벼슬살이를 하는데 차별이 없게 해 달라 하였다. 그러나 많은 고려 여성이 여기에 반발하였고 재상들 가운데 자신의 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 논의되지 못했고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 전쟁 중 과부가 많이 발생하여 애정문제에 관대하였다.

* 남여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하지 못한 여성이 많았고, 이에 따라 자유연애에 대한 사회적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남녀상열지사가 불릴 수 있는 사회였다. <쌍화점> 역시 이러한 고려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만으로 여성의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경제력이 있는 여성으로 추측됨. 여성이 자유롭게 만두집,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사회상을 보여줌)

 

반면 조선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사대부 집안이었으면 불가능했다. 조선 후기에도 사망한 남편을 따라 부인이 죽으면 열녀문을 내리기도 했다. 갑오경장(갑오개혁, 1894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과부들의 개가가 가능해졌다.

 

조선 후기에는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도 상속을 하지 않았다.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대신 부모 봉양과 제사의 의무를 지게 했다. 이 때문에 맞아들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사는 문화가 형성된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전국에 형제들이 따로 떨어져 살았다.)

 

반면 고려의 여성들은 경제력이 있었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남녀균등 상속)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부인이 남편과 별도의 재산을 보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만약 출산 전 아내가 사망할 경우 가져온 재산은 다시 친정에 귀속되었다.(남편이 상속받을 수 없음)

 

음서제 역시 아들이 없는 자의 경우 외손자나 사위를 벼슬에 추천할 수 있었다. 이 말인 즉슨 외가나 처가의 집안이 좋은 사람이면 승진이 가능했다. 따라서 남자의 집안이 빈곤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음서제를 통해 처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로 목은 이색의 경우 어릴 때부터 학식에 밝여 여러 집안에서 사위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대로 출세를 목적으로 본 부인을 버리고 명문가의 여성과 재혼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에는 합의 이혼이 가능했다.) 다만 전 부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승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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