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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행복(정유정), 고유정 사건

Varsika 2024. 3. 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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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관하여>

 

- 정유정 작가는 이야기의 모티프만 실제사 사건에서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이야기 속의 범행과 실제 사건이 거의 궤를 같이한다.

 

-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등장인물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여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는 신유나로부터 가스라이팅되어 진실과 허구가 오락가락하는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동일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 신유나가 잠이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차은호와 지유. 그리고 그녀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그 모호함이 드러나는 부분은 가히 압권이다. 

 

- 아이가 화자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사건 브리핑이나 판결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 신유나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부분은 그다지 개운하지 않았다. 개연성은 있었지만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뒤이어 남편의 꿈에 나온 신유나가 '난 참 불행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완벽한 피날레였다. 그 부분이 나에겐 완전한 결말처럼 다가왔다. 

 

- 신유나와 신재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그들은 서로 과거의 나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나이로 돌아가서 싸운다는 언급이 나온다. 아주 공감했다.

 

- 고유정의 아이는 이제 어머니없이 살아가야 한다. 김훈 작가는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써 겪는 가장 잔혹한 형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훈 작가가 말한 것처럼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음으로서 사법적 문제는 종결되었을지 모르나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소설 속에서>

 

- 심장이 성난 개처럼 컹컹 짓고 있었다. (21)

- 두 여자가 한마디씩 치고받을 때마다., 그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102)

- 행복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 (113)

- 기 싸움은 질색이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설명이 친절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132)

- 이마에서 칼이 돋는 기분이었다. (174)

- 안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했다. 그중 어떤 유의 '앎'은 '감당'과 동의어였다. (195)

-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처분을 기다리는 정도였다. 얼마나 뼈아프게 반성하늕 ㅣ증명하고자 노아를 끌고 처가로 달릴 수는 없는노릇이었으니까. (243)

- 눈을 뜨고 맞닥뜨리는 현실도 무서웠지만, 잠들면 참아드는 꿈은 더 무서웠다. 노아가 죽던 밤에 꾸던 꿈이 무한정 되풀이 되고 있었다. (245)

- 아내가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한 발짝 가까워질 떄마다 아내의 키가 10센티미터씩 커지는 기분이었다. (246)

- 직장 그만둬도 난 괜찮아. 아내의 말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252)

- 더럭 겁이 났다. 다음 장에 또 어떤 거짓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이쯤 되면 거짓말 목록을 작성해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274)

- 참으로 교묘한 말장난이었다. 관점을 전복시키는 말이었다. '자신이 어디 있었는가'에서 '그 사이 넌 뭘 했느냐'로. 예전 같으면 말려들었을 것다. (397)

- 자신은 유나와 다르지 않았다.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 역시 여덟 살짜리 어린아이였다. 꽃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망령이, 죽음의 위기에 도달한 이 순간까지 자신의 사지를 결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503)

- 나는 삶의 어느 한순간에 참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홀로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었다. - <신곡-지옥편>, 단테 알리기에리

 

 

<고유정 사건의 진행>

 

<고유정 사건과 재판결과>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 판결

 

○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 판결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원심에서 증거품 몰수에 대한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을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전부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증거품을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전처 소생 아이 사망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3심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도10794 판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아래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고유정 사건일지

 

2013년 6월 피해자(전 남편)와 고유정 혼인신고

2016년 6월 피해자와 고유정 별거 시작

2016년 11월 피해자가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 제기(17년 3월 고유정의 반소 제기)

 

2017년 1월 고유정은 현 남편과 교제 시작

2017년 5월 이혼과 위자료, 친권을 고유정이 갖는 대신 피해자가 매월 2회 면접 교섭한다는 조정 성립

2017년 6월 이혼신고 마침

2017년 7월 고유정은 이혼 과정에서 합의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음

 

2017년 11월 고유정 현 남편과 혼인신고, 전 남편 소생의 아이는 제주도에 있는 부모에게 맡김

                     (고유정은 혼인신고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됨)

2018년 6월 청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현 남편과 동거 시작

 

2018년 10월 피해자는 고유정을 상대로 면접 교섭 허용의 무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

2019년 1월 고유정은 제주지방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50만원 과태료 처분)

2019년 2월 고유정은 제주지방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50만원 과태료 처분)

*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4월 9일에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음

 

2019년 5월 9일 고유정은 제주지방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참석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함 

- 피해자의 1차 면접교섭을 2019년 5월 25일 청주에서 진행

- 피해자의 2차 면접교섭을 2019년 6월 8일에 제주에서 진행

- 2019년 6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와 고유정이 출석하여 면담진행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동기(일부 발췌)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평생 E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E과 피해자를 평생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한편, 향후 주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종전까지 현 남편인 H를 친부로 알고 있던 E에게 피해자를 친부로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국 다른 아무런 장애물 없이 E을 위 H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위 H와 재혼한 이후 H와 빈번히 다투고, 특히 2019. 3. 2.경 H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인 C(4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재혼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주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반복될 경우 H와 불화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손괴,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년 5월 16일

- 고유정은 면접교섭에 앞서 대학교 친구가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5월 23일 ~ 5월 25일 동안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함께 서귀로시 리조트에 투숙하기로 약속한다. 

 

- 고유정은 완도에서 제주로 운항하는 선박편(5월 18일 출항),

   제주에서 완도로 오는 선박편(5월 27일 출항)을 예약한다.

   * 육지에서 선박으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완도 선박만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선박에 주차한다. 

 

2019년 5월 17일 

- 고유정은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주시 무인 키즈펜션을 예약한다. (성인2명 아이1명)

- 같은 날 청주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졸피드정(최면진정제) 등을 처방받아 구매한다.

- 고유정은 청주에서 출발하여 완도에 도착했고, 5월 18일 02:30분 출발하는 선박에 차량을 선적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 청주집에서 제주를 왕복하면서 배를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2019. 5. 17. 완도항에서 제주항까지 운행하는 K에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선적하여 왕복하기로 하고 왕복 여객선 예약을 마쳤다.

 

2019년 5월 18일

- 고유정은 오전 11시 40분경 제주시 소재 친정집에 도착한다.

 

2019년 5월 20일

- 고유정은 피해자에게 5월 25일 면접교섭을 제주에서 진행하자고 연락한다. (예약은 5월 17일 이미 완료한 상태)

 

2019년 5월 25일

- 고유정은 서귀포시 리조트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피해자와 약속장소로 이동한다. 

- 피해자와 피고인(고유정)은 17시 02분경 사건현장인 펜션에 도착한다. 

- 22시 34분경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지고 연락이 두절된다.

  → 피해자의 동생은 22시 34분에 나눈 메시지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평소 말투와 달랐고, 
  "충전을 해야한다"라는 말을 남긴 채 이후에 폰이 바로 꺼졌다고 했다. (살해 추정시간 20시 ~ 22시)

- 고유정 역시 5월 25일부터 5월 27일 오전까지 현 남편 및 동생과 연락이 두절된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 내용(일부 발췌)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펜션 내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드 정 불상량을 저녁식사용으로 준비한 카레 등 음식물에 몰래 희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한 다음, 같은 날 20:02경 부친과 마지막 통화를 마친 피해자가 위 졸피뎀 투약으로 인해 약효가 퍼져 서서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같은 날 20:1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E으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을 하게 하면서 놀이방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 펜션 내부 안쪽에 있는 다이닝룸, 주방, 거실, 현관 등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찔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중략)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락스세제, 고무장갑 등 청소용품을 사용하여 펜션 다이닝룸, 주방, 거실, 현관에 비산된 피해자의 혈흔을 청소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 25, 20:43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펜션 운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당시 태연한 목소리와 안정된 말투를 유지하였으며, 마지막 통화 당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물감놀이 했어"라고 말한 다음 "엄마 청소하고 올게"라고 하면서 거실로 나갔는데, 피고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하여 성폭행 위기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고유정과 현 남편의 연락시점(일부 발췌)

한편 피고인은 면접교섭 당일인 2019. 5. 25. 13:03 경까지도 현 남편인 H와 수차례 AR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당일 늦은 밤까지 피고인의 연락이 없자 걱정된다는 H의 AR 메시지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다가 같은 날 22:26경 H에게 "여보 이따 연락할게 재우는 중ㅠㅠ"라는 내용의 AR 메시지를 보낸 이후부터 같은 달 27. 20:57 경 "걱정 말고 시간을 달라. 너무 혼란스럽다. 생각 정리되면 연락하겠다"는 내용으로 연락할 때까지 이틀 가까이 H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잠적하였고, 피고인 여동생의 AR 메시지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9년 5월 26일

- 고유정이 낮 12시 경 아들을 친정에 맡긴 후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2019년 5월 27일

-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 고유정의 현 남편이 5월 27일 오전에 고유정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 고유정은 5월 26일 11시 33분경 ~ 11시 41분경 아이를 친정집에 데려다준 시간 외에는

  5월 27일 11시 30분경까지 펜션에 머물렀다. 

  * 펜션 체크아웃 시간은 11시였다. 고유정이 5월 26일 13시 20분경 숙박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였고,

  5월 27일 9시 55분경 펜션 운영자에게 퇴실시간 연장을 요청하여 11시 30분으로 퇴실시간을 변경한다.

 

- 퇴실한 고유정은 12시 34분경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 예약하여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체크인하였다.

  14시48분경 피해자에게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15시 35분경 제주시 소재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손 등에 생긴 자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 

  16시 48분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답장한 것처럼 답변을 보낸다. 

  17시 32분경 예약했던 완도행 선박(27일 출항)을 28일 일정으로 변경한다. 

 

2019년 5월 28일

- 17시 35분경 고유정은 다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봉합치료를 받는다.

- 19시 40분경 제주항에서 선박에 그랜저 차량을 선적하고 23시 25분경 완도항에서 하선한다.

- 20시경,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자 피해자의 동생은 직접 펜션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갔으나 나온 기록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이 마트 주차장에서 3일 내내 주차되어 있는 정황을 파악한 후에야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다. . 

- 5월 29일 4시 34분경, 고유정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부모 소유 아파트에 도착한다. 

 

2019년 5월 30일

- 고유정의 현 남편은 5월 27일 16시 33분경부터 5월 31일 19시 21분경까지 고유정이 피해자와 펜션에 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궁을 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보낸다.

- 5월 30일 23시 18분경 고유정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면접교섭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 제주동부경찰서는 5월 30일 9시 피해자 실종사건 관련 목격자로 고유정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고유정은 피해자가 투숙 첫날 20시경 퇴실하였다고 진술한다. 고유정은 2일 정도 후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한다. 

 

2019년 5월 31일

- 고유정은 오전 3시경 김포 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종량제 봉투를 여러차레 유기했다. 

- 고유정은 4시43분경 김포를 출발하여 7시20분경 청주 아파트에 도착한 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별다른 내색없이 현 남편과 생활하였다. 남편과 노래방을 가기도 했다. 

 

※ 현장조사 결과

 

1. 사건 펜션은 투숙객에게 독채로 제공되는 1층 건물로 막다른 길 끝부분에 위치하여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다.

2. 진입로 인근을 제외하고는 펜션 자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방 3개, 다이닝룸, 욕실, 주방 및 거실,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다.

- 다이닝룸, 욕실, 주방, 현과 및 거실, 화장실 천장, 전등, 벽명, 바닥, 전기밥솥 등에서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었다. 

- 혈흔형태분석 결과 '가해자가 다이닝룸, 욕실, 주방 및 현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휘두르는 칼을 지속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9년 6월 1일 

- 오전 10시 32분경 고유정은 청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체포 된다.

- 경찰은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에서 테이블 전기톱,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담요 및 이불 등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 유전자 감정결과 그런저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테이블 톱의 날과 상판, 김포 아파트 샤워부스 바닥, 청주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쇠톱 손잡이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랜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분홍색 이불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불에 대한 화학 감정 결과 2개 부위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버리는 것이 확인되었고, 휴대전화 기록에서 검색 및 구매내역이 확인되었다. 

 

 

2. 고유정 물품 폐기내역

 

5월 27일 12시 1분경 제주, 반투명색 분홍색 도마 등을 버림

5월 27일 12시 7분경 제주, 투명색 비닐뭉치, 20L 쓰레기봉투 3개, 연두색 반투명 도마 등을 버림

 

1심 판결문 물품 폐기 관련 내용(일부 발췌)

피고인이 가족형 숙박시설인 리조트와 펜션에 투숙하면서 락스와 펑크린과 같은 다수의 청소용품과 몰카패치 16)를 구매하여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객실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조리기구 외에 추가로 가스버너, 식도와 같은 조리기구를 구입하여 가져갈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과 함께 V에 숙박한 W은 피고인이 별도의 조리도구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작 피고인이 사용자의 입이나 손과 직접 접촉하는 숟가락과 젓가락 및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생 문제로 조리도구를 따로 준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5월 28일 20시 48분경 완도행 선박 후미 갑판, 약 5회에 걸쳐 여행용 가방에서 꺼낸 불상의 물체를 바다에 버림

5월 30일 22시 54분경 김포 아파트, 수레에 박스 3개를 싣고 내려가 빈박스로 돌아옴

5월 31일 3시 13분 경 김포 아파트, 수레에 물품을 싣고 가서 빈 수레로 돌아옴

5월 31일 7시 30분경 청주 아파트, 2차례에 걸체 순수레와 검은색 여행용가방을 차량에서 1층으로 옮겨 버림

→ 근처 쓰레기 분리함에서 쇠톱, 톱에 연결된 손납이, 칼 2자루, 과산화수소 빈병, 믹서기, 캐리어, 절단기로 추정되는 부품, 절단기에 연결되는 전선 1개, 검은색 캐리어가 발견됨

 

1심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피고인이 2019. 5, 22. T마트에서 배추 15포기가 들어가는 김장용 비닐 4매가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구입하고, 제주를 떠나기 전인 2019. 5. 28. T마트에서 재차 동일한 비닐팩 5개를 추가 구입하여 총 김장백 24장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승용차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김장백 7장만 발견되었으므로, 나머지 17장은 훼손된 사체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바)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날인 2019. 5. 24. 늦은 밤 W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 가져와야 한다'고 한 다음 친정에 와서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한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다음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물건이 아니었다면 굳이 한밤중에 서귀포시 U에 있는 V를 나와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시 P에 있는 친정까지 와서 가져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고유정 인터넷 검색/방문 기록(일부)

 

2019년 5월 9일 고유정은 제주지방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참석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함 

- 피해자의 1차 면접교섭을 2019년 5월 25일 청주에서 진행

- 피해자의 2차 면접교섭을 2019년 6월 8일에 제주에서 진행

- 2019년 6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와 고유정이 출석하여 면담진행

 

< 검색기록 >

5월 9일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 감치(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 명령에 따라 위반자를 가두는 것)

5월 10일 졸피뎀, GHB(물뽕), GHB 자살, 물뽕, 자살, 공황장애, 안락사, 제주 한달 숙소

5월 12일 내 차 가지고 배타고 제주도 왕복 여행하기, 제주여행 자동차 선적, 키즈펜션 독채, GHB

5월 13일 키즈펜션 CCTV 안전, 캐리어, 이민가방, 목공예 소음, 취미 목공예

5월 14일 불면증, 키즈펜션 무인, 하수구 냄새 락스, 락스향, 사골 끓이고 쓰레기, 감자탕 뼈 및 시간

 

1심 판결문 관련 내용 일부 발췌

피고인은 2019. 5. 14.경에도 '사골 끓이고 쓰레기', '감자탕 뼈다귀 음식물쓰레기'를, 2019. 5. 16. 04:19부터 '식당 감자탕 뼈 분리수거', '부항 뼈', '골다공증', '골밀도', '뼈 강도', '사람의 벼', '뼈의 무게'를 각 검색함으로써 20) 뼈를 포함한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이 운반할 정도의 크기로 훼손할 수 있는지, 훼손된 사체의 뼈를 음식물쓰레기로 위장하여 버릴 수 있는지 여부 등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에 검색하였다고 인정된다.

 

 

5월 15일 피 지우는 방법, 혈흔 지우는 법, 호텔 세탁법, 혈흔 형태 분석, 망치, 국립과학수사원

5월 16일 호신용 전기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갑판, 뼈 강도, 뼈 무게, 청주 불면증 처방, 청주 불면증

5월 23일 졸피뎀 vs 졸피드, 수면부족, 수면제, 수면장애

 

5월 26일 손 베였을 때 병원, 성폭행 신고, 임신 초기 졸피뎀

5월 27일 잘 꼬매는 병원 제주시, 봉합 병원 제주시, 성폭행 미수 처벌, 임신 졸피뎀, 성인실종신고

5월 28일 방진복, 보쉬 원형톱, 보쉬 테이블톱, 목공공구, 해안도로, 목공 샌딩기, 고속절단기,  피해자는 의식불명

5월 29일 감자탕에서 나오는 뼈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뼈도 버리는거 맞나요, 전 남편의 성폭행 범죄 행위 처벌 사례와 판례는?, 봉합 2주, 성추행 자살

5월 30일 성일 실종신고, 실종상태에서 고소, 실종신고 법적대응, 연락두절 성추행 소송

5월 31일 강제추행 자살, 찔린 곳 부어, 찔린 곳이 부었는데 파상풍인가요. 

 

 

4. 고유정 물품 구매내역(일부)

5월 20일 고화력 가스버너, 스텐 들통 2개, 핸드블렌더, 몰카탐지 안심패치

 

5월 22일 유한락스 1개, 펑크린 1개, 표백제, 알루미늄 정밀 드라이버, 시트 도마, 고마중갑, 부탄가스, 락스세제, 식도, 카레, 변기 청소용 크린스틱, 김장백/고추백

→ 범행 이후인 5월 28일 재방문하여 사용하지 않은 일부 품목 환불

 

5월 28일(모두 제주도에서 구매)

(1) 테이블쏘 원형 톱 테이블 톱

- 고유정은 제주도에 있던 오후 13시 49분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배송지는 김포 아파트로 지정하였다.

- 배송 메시지는 "꼭꼭 당일 배송처리 부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검정색 여행용 가방, 대용량비닐봉투(50L, 30매), 크린장갑, 쇼핑백 대형 100매

 

5월 28일(인천에서 구매)

방진복, 카바링(비닐 테이프), 족커버, 3단 사다리

 

 

5. 체포 이후

 

(1) 고유정 몸의 상처

고유정은 체포당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주장하였고 상처가 있는 배, 옆구리, 팔, 다리, 종아리,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에 대해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다. 감식결과 위 상처들은 자해행위에 의해 형성 가능한 부위에 있고, 가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변형 손상)은 발견되지 않으며, 가벼운 손상만이 발견되는 점을 종합할 때, 사진 상의 손상은 스스로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의견이 나왔다. 

 

(2) 우발적 범행

고유정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였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볼 때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보기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범행 동기

법원은 현 남편을 아이(전 남편 소생)의 친부로 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고유정은 2019년 5월 18일 방문한 제주도 키즈카페에서 아이의 이름을 다르게 표시하였고, 아이로 하여금 피해자(전 남편)을 삼촌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강제로 진행될 상황에 놓이자 고유정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았다. 

 

- 펜션에 간 이유

또한 정해진 면접교섭은 5월 25일 하루였고, 고유정은 5월 18일 제주도에 입도하여 일주일 넘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기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펜션을 예약할 동기가 부족해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보면 법원은 면접교섭 시간이 남아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펜션에 함께 간 것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 혈흔 분석

피고인은 다이닝룸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범행 시도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1회 칼로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혈흔의 형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고의로 피해자를 수회 찔렀음을 뒷받침한다.

 

- 졸피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무렵 졸피뎀 성분의 약을 직접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이 피해자에게 투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피고인이 2019년 6월 5일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온 현 남편에게 졸피드정과 함께 처방받은 약봉투가 들어있던 분홍색 파우치 가방의 소재를 물었던 사정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1심 판결문 기재내용(일부 발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2019. 6. 1. 긴급체포되어 2019. 6. 5.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면회온 H(현 남편)에게 "경찰들이 가방을 다 가져갔어? 압수물 명단을 받았는데 분홍색 가방이랑"이라고 질문하였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H가 2019. 6. 2. 청주집에서 제주로 올 때 피고인의 지갑과 자신의 옷 등 필요한 물건을 넣어 들고 왔다가 제주도 본가에 놔두었던 흰색 캐리어 안에서 분홍색 파우치 가방을 발견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는데 12), 피고인이 다수의 압수물 중 분홍색 파우치 가방을 특정하여 경찰에 압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약봉투 속에서 처방받은 약 중 졸피드 정만 없어졌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 사건 펜션 주방 사진에 분홍색 파우치 가방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분홍색 파우치 가방이 압수되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약봉투에서 졸피드 정이 없어진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신이 졸피드 정을 사전에 처방받아 피해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여 H에게 이를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와 우발적 살인

약 2년 만에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나기로 하였고 2차 면접교섭 날짜까지 지정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위나 정황, 당일의 행적을 미루어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 훼손하고 그 흔적을 지웠다. 그 와중에 마트에 들러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하는 등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이가 상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보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은 현 남편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에 화를 내면서 혼인생활을 정리하자는 말을 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실제로 성폭행 피해를 당할 상황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피해자의 시신

피해자의 시신은 결국 단 한 부분도 찾지 못하였으며, 유가족은 피해자의 모자와 옷에 남아있던 머리카락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 

 

 

6. 전처 소생의 현 남편 아이 살해에 대한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1) 범행 동기(공소내용)

피고인은 2017년 11월, 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년 6월부터 청주에서 동거하였다. 혼인 기간 중 2차례 유산하였음에도 현 남편이 피고인을 위로하지 않고 자신과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홀대하자 강한 적대심과 분노감으로 피해자2(전처 소생의 아이)를 살해하여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 고유정은 2018년 10월 15일과 2019년 2월 13일(피해자2 사망 약 보름 전)  2차례 유산하였으나 현 남편이 피해자2만을 아끼는 태도에 강하게 비난했다. 살인자, 쓰레기,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고(공소사실 기재), 평소에도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현 남편 증언)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부부가 다툼 후 화해하는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있어 통상적인 부부관계에서의 다툼의 범위를 벗어난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드러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심 판결문 기재내용(일부 발췌)
* H: 현 남편, C: 사망한 현 남편 아이(피해자2), E: 고유정 아이(전 남편 소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를 유산하였음에도 H이 자신을 전혀 위로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툼만 계속되자, 청주집에서 가출할 것을 결심하고, 2018. 10. 20.경 제주도로 가출한 후 H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다가 2018, 10. 23.경 H이 AR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으로 변경한 것을 보고 화가 나 H에게 "나를 기다려? 속 시원했겠지. 기다린다는 사람이 이미 처음부터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버젓이 C이 사진 하나 떡하니 올려놓는 건데 (중략) 잘도 한 때는 그래도 10주 가까이 니 새끼였던 AY를, 잘도 니 표현대로 '너(피고인) 애새끼인' E이까지 능멸한거야, 나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너 애새끼인 E이는 당신 가족이 아니야, 알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26.경 "진짜 정신병자도 아니고 (중략) 넌 사진 바꿔가며 내 가족은 누구~ 하듯 지 세상에 푹 빠져 온갖 악담 퍼붓는 사람한테", "난 어차피 잃을 거 없거든 니가 뭘로 매장시키는 상관 어서(없어), 니 맘대로 해봐라, 그 이상 너 모든 걸 다 무너뜨려줄테니까", "난 안웃겨 니 그 얼굴에서 웃음기 하나 없이 싹 사라지게 해주마 (중략) 아주 사람 하나 미친년 만든 결과가 어떤 건지 끝을 보여줄게 걱정마라", "난 너한테 더한 고통주고 떠날 거니까 해봐라 한 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0. 29.경 H에게 사실은 가출 후 제주도에서 계속 생활하였음에도 마치 유산으로 출혈이 있어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병원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입원사실을 의심하면서 병원비를 주지 않자 H에게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다고 입원했다.고 입원했다고 !!!!!!!!!!!", "십주 가까이 품는 동안 이미 이 아기는 내 아기였고, 배에서 계속 느꼈고, 계속 이야기 나눈 새끼였어, 상실감 너무 크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미치기 직전까지도 갔어, 당신 입장에서는 C이(피해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분인거야, 그럼 좀 와 닿기나 할까", "너 상상 이상으로 무너뜨리고 떠나주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유산을 한 자신과 전남편과의 사이의 자녀인 E을 홀대하고, 피해자만 진정한 가족으로 아끼는 H의 모습에 대해 강한 적대심과 분노감으로 가득 차 H이 아끼는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H에게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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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4일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잠버릇이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2019년 2월 26일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잠버릇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1-1) 범행 (공소내용)

피고인은 피해자2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얼굴을 베개 등으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되, 피해자2와 같은 방에서 자던 현 남편이 잠결에 피해자2를 눌러 피해자2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할 계획을 세운다. 

 

2019년 3월 1일 피고인은 2018년 11월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현 남편이 마실 찻잔에 넣어 현 남편이 24시경 피해자2와 같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3월 2일 4시부터 6시 사이 현 남편과 피해자2가 잠을 자고 있는 중간 방에 들어가 피해자2의 등 위로 올라 타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2 몸통 부위를 눌러 제압하는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2 얼굴이 침대에 정면으로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약 10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피해자2의 코와 입이 요에 처박혀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 법원은 이에 대해 강한 의심을 들게하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수면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2의 사망추정 시각에 깨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2의 사망추정시각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2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부족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2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2) 고유정과 현 남편의 부부생활

고유정의 현 남편은 2010년 8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청주에서 근무하였다. 2014년 6월 전처와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서 피해자2를 낳았으나 2015년 1월 전처가 사망한 후 2016년 6월 경부터 제주도에 있는 모친에게 피해자2의 양육을 맡긴 채 떨어져 살았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부터 고유정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7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8년 6월 청주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부부는 전 배우자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각자의 부모에게 맡긴 채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다. 현 남편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고유정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이었다. 

* 고유정은 피해자2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같이 생활하거나 직접 양육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2

현 남편은 각자의 자녀들을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계획하고 2019년 2월 28일 피해자2를 먼저 청주 아파트로 데려왔다. 2019년 3월 1일 어린이집 예비소집에 참석하였고 피해자2와 현 남편은 같은 방에서 잠이 든다. 2019년 3월 2일 아침 10시경 현 남편은 침대 위에서 얼굴을 파묻고 요에 피를 흘린 상태의 피해자2를 발결한다.

 

10시 16분경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심장리듬이 무수축 반응을 보이는 등  피해자2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고 몸이 강직되어 시반(시체에 나타나는 얼룩)이 형성된 상태로 사망한 후였다. 피해자2 부검결과 특기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왼눈꺼풀 결막, 왼눈 부위, 입 부위 왼쪽, 좌우 광대 부위 등에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되었다. 법의관은 사인이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2019넌 3월 2일 00시 05분경 안방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카페에 들어가 댓글을 작성한 사실, 같은 날 4시 48분경 피해자2 친모의 동생 및 친구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름을 변경했으며 4시 52분경 현 남편과의 통화녹음파일(2019년 2월 28일자) 및 병원 통화녹음 파일(2019년 2월 27일자)을 재생한 사실, 같은 날 7시 9분경 당일 12시 15분 출발 예정인 제주행 항공권을 예약,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2가 사망한 날은 피고인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자신의 아이(전 남편 소생)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었다. 

 

* 포압사에 대한 분석과 법원의 판단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기초할 때 피해자2가 잠결에 함께 자던 현 남편의 다리 등에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 포압사(overlying)의 가능성은 낮다. 분석에 참여한 법의학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의관1

- 또한 만 4세의 남자 아이가 수면 중 옆에서 같이 자던 성인에게 압박되어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된 바는 없다. 

 

법의학연구소 교수1

- 사망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자세성 질식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외상성 질식사 또는 압창성 질식사로 추정된다.

-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발견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

- 만 4세의 남자아이가 수면 중 동침하던 성인의 다리 등에 눌려서 질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전제되지 않고는 매우 낮다고 보인다.

 

국과수 연구원1

- 피해자2는 머리 뒷부분과 가슴 부위가 동시에 압박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성인 남성이 완전히 피해자2를 덮친 경우 과실에 의한 사망도 가능하나 이 경우 동침한 성인 남성이 몽유병이나 간질 또는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 피해자2가 외압에 전혀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도로 피해자를 덮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국과수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의과대학 교수1

- 피해자2가 엎드려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 쪽 등 위에 올라탄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압박에 의한 호흡운동장애성 질식사와 비구폐색 질식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연령, 키, 발육상태를 고려하면 부친의 신체에 의해 압사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법의학자들의 이와 같은 의견은 피해자2가 다른 사람의 고의적 행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의학자들의 감정의견은 사체에 나타나는 여러 사인의 징표에 기초한 의학적 판단으로서 합리적 추정근거를 제공하기는 하나 사후적인 판단이고 더욱이 부검의가 아닌 법의학자들의 판단은 부검결과와 제공된 수사기록에 기초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겪거나 깉은 잠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포압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고유정은 2018년 11월 4일과 2019년 2월 26일에 현 남편에게 잠을 자면서 움직인다거나 몸으로 피고인을 누르기도 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2 사망에 대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법원은 범행계획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3월 2일 오전 2시경과 4시경에 데크스탑, 휴대폰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2의 사망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2의 사망시간에 깨어있었다는 사실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정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사건 관련 일지와 법원의 최종적 판단

 

2018년 10월 15일 고유정 1번째 유산

2018년 10월 20일 청주집을 떠나 제주도로 감

2018년 11월 1일 제주도 소재 병원에서 고유정이 독세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음

2018년 11월 4일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잠버릇이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 같은 날부터 11월 5일, 11월 8일, 11월 9일까지 고유정은 제주도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현 남편에게 피해자2를 청주집으로 데려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현 남편이 어린이집 문제로 피해자2를 2019년 2월 경 청주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다.

 

2018년 11월 14일 고유정은 휴대전화로 니코틴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다. 

 

2019년 2월 13일 고유정 2번째 유산(직전에 현 남편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음)

2019년 2월 17일 고유정은 메모장에 "이번 유산도 전날 소리지르며 싸움 (중략) 진짜 죽고 싶다"라고 기재

2019년 2월 22일 고유정은 치매 어머니를 베개로 질식사시켰다는 기사를 검색한다. 

2019년 2월 24일 고유정은 휴대전화 메모에 "중요한 건 아이가 없으면 이 관계는 끝이 나는 것이다"라고 작성

→ 법원은 이를 고유정이 현 남편의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1심 판결문 기재내용(일부 발췌)

피고인은 2019. 2. 17. 17:02경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번 유산도 전날 소리지르며 싸움 (중략) 진짜 죽고 싶다"라는 글을 기재하고, 2019. 2. 24. 17:41경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산 전날 지 새끼 오는 문제로 악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날 바로 하혈, 다음 날 유산, 지 기분 더럽다고 전화까지 안받음,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유산한 날 저녁 9시 45분 지 새끼 사진 백업 시켜놓음, 정말 이 정도면 쓰레기 아니니"라는 글을 기재하고, 2019. 2. 25. 09:59경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네 엄마, C이(피해자) 올 거니 나 보고 집나가라는 미친놈, 지 돈 들어간 것도 없으면서 내 돈 들어간 집 지 명의로 해놓은 사기꾼, 사기결혼이다. 나는 왜 이리 멍청할까"라는 글을 기재하는 등 H이 2019. 2. 10. 피고인이 유산한 당일 저녁 피해자의 사진을 백업하는 행동을 하고, 2018. 10. 15. 피고인이 유산하고 가출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AR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만 진정한 가족처럼 대하고 자신과 E, 유산한 태아들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H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H이 자신과 E, 유산된 태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H에게 복수하기로 재차 마음먹었다.

 

2019년 2월 25일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피해자2가 입학할 예비소집일정을 공유하며 그 전에 피해자를 청주집으로 데려 오라고 하였고, 현 남편이 고유정의 아이도 함께 데려오라라고하자 고유정이 3월 2일 이후 혼자 제주도에 가서 데리고 오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자신은 감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피해자2가 청주집에 오더라도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26일 고유정은 현 남편에게 잠버릇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2019년 2월 27일 고유정은 피해자2를 위하여 병원 진료를 예약하였다.

2019년 2월 28일 피해자2가 청주집에 도착하였다.

 

2019년 3월 1일

- 고유정은 피해자2의 어린이집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였다.

→ 법원은 위 병원진료 예약과 예비소집이 참석을 근거로 고유정이 피해자2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유정이 피해자2와 현 남편의 저녁식사로 카레를 준비한다. 

 

2019년 3월 2일

- 오전 10시, 피해자2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 오후 8시, 고유정은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는 매트리스 처분을 위해 수거 업체에 3차례에 걸쳐 전화한다. 

- 오후 10시, 고유정이 연락되지 않자 제주도 본가로 내려갔던 현 남편이 경찰에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였는데 고유정은  청주 아파트 주차장 차량 안에서 혼자 잠에 든 채로 발견되었다.  

 

같은 날 고유정은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2 사망 소식에 슬퍼하자 "우리 애기도 아니잖아"라고 말한다. 

 

이후 고유정은 현 남편의 동의없이 피해자2의 사망 흔적이 남아있는 전기장판, 침대시트, 이불 등을 버리고 집안을 깨끗히 청소한다. 

→ 고유정은 이를 현 남편이 혈흔을 보고 재차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이례적인 주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019년 3월 5일

- 제주도에서 피해자2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2019년 3월 8일

- 고유정은 현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포에 있는 고유정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서 4월까지 머물렀다. 현 남편은 4월 중순경 합류하여 함께 김포에서 잠시 생활하였다. 

 

2019년 3월 22일 

- 현 남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같은 해 5월 31일에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같은 해 6월과 7월에 실시한 모발감정에서는 이때 복용한 클로제나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2019년 6월 1일

- 고유정이 긴급체포 된다. 

 

2019년 6월 3일

현 남편은 고유정이 피해자2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유정을 살인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 남편의 요청에 따라 모발 검사를 하였으나 국과수 기준에서 수면제로 분류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2019년 7월 8일

현 남편은 수면다우너검사를 받았는데 그 직전인 7월 5일과 7월 8일 병원에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므로, 해당 검사가 수면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면장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19년 7월 18일

2018년 11월 1일 고유정이 제주도 소재 병원에서 알프라졸람과 독세핀 성분이 포함된 명세핀정 7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모발감정을 재의뢰 하였고 현 남편의 모발에서 독세핀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모발 길이가 짧고 양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분절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독세핀 투약 시기는 채취일인 2019년 6월 3일부터 약 4.5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추정되었다.

 

 

* 그밖에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전 남편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2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경위가 달라 범행 동기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2 살해를 위하여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게 하여 깊게 잠이 들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해자2를 살해하는 과정에 여러 위험 요소가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범행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경험법칙상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검찰은 현 남편의 과실치사처럼 보이게 위장하여 형사처벌을 피해갈 목적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문 관련 내용


기타 정황에 관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이후 남편인 H에게 별다른 위로를 해주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제주도로 내려간 H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I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와 H이 잠들어 있던 중간방을 지나 안방으로 가면서도 중간방문을 열어 피해자를 살펴보지 않았다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중간방을 들여다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 피해자 사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 다소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다소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을 범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 수면제

고유정은 2018년 11월 제주도 소재 정신의학과에서 불면증을 호소하여 독세핀 염산염(불면증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다. 현 남편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협의로 체포된 이후 2019년 6월 3일 모발 채취 분석한 결과 독세핀 양성반응이 나왔다. 현 남편이 독세핀 염산염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현 남편이 3월 22일과 3월 26일 처방받아 복용한 다른 종류의 약품에 대한 화학 감정결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독세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2019년 3월 1일이 아닌 다른 시기에 복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으며, 고유정과 별개로 독세핀이 함유된 CT정을 구입하여 청주 아파트에 보관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3월 1일이 아닌 다른 시기에 불면증 치료를 위해 스스로 CT정을 복용하였고 이것이 모발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 남편은 피해자2 사망 후 고유정의 권유로 머리 염색을 두 번 하였고 이는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유정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염색을 요청하는 메시지만 확인되었기에 현 남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현 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2년 동안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여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다는 사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현 남편은 2019년 7월 수면검사를 통해 본인의 수면패턴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9년 6월 고유정의 체포 이후 현 남편이 안정제 등의 약을 처방, 복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수면검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 고유정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일부 발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인하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고, 유족들은 그 사체의 일부도 찾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아이는 친아버지를 잃고, 친어머니도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자라는 굴레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성폭력 범행에 대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모든 흔적을 잔인하게 지워버려 그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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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밖에

 

- 고유정은 재혼한 현 남편에게 로스쿨을 가라고 강요했다.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현 남편이 순순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 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고유정은 완도행 선박 갑판에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기 전,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 국내법상 성인 실종신고는 아동의 실종신고처럼 수사를 해야할 의무조항이 없다. 

 

- 고유정은 2013년 전 남편의 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를 2019년 재혼생활을 하던 청주집까지 가져와 보관하였다. 편지는 찢어진 상태였다.

 

- 고유정의 가방 안에는 귀신을 쫒는 팥과 소금이 비닐팩에 담겨진 채로 발견되었다.

 

- 첫 번째 면접교섭날에는 고유정과 아이, 전 남편이 함께 만나야하는 조건이 있었다. (부친이 아이를 처음 아이를 만나는 것이고, 2년 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전 남편 살인사건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고유정은 피해자를 최소 3회 이상 흉기로 공격하였다.

 

- 전 남편의 동생은 고유정이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도 메시지도 단답형으로 회신하는 반면에 사건 직전에는 친절한 말투로 바뀌어 당시에도 의아했다고 말했다. 현 남편 역시 사망한 아이가 청주집으로 오기로한 날 고유정이 반가움을 표시하며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 고유정의 아이는 2019년 3월 당시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현 남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어린이집 졸업식 연습 때문에 바로 청주집으로 합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남편이 확인결과 고유정의 아이는 6세반으로 졸업반인 7세반의 졸업식 연습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

 

- 경찰은 사건 초기 고유정이 전화연락을 꼬박 받았고 안정된 태도로 진술했으며 아이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살인 등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 경찰은 고유정이 말한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와 관련된 진술을 신뢰했다. 그래서 고유정의 진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를 추적하여 자살 변사자 수색을 진행한다.

 

고유정 체포 이후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전처가 공격성향이 있고, 전처라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성폭행 시도는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성폭행 관련된 고유정의 진술을 피해자 가족에게 먼저 알려줬더라면 더 수사가 빨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5월 25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된다.

- 피해자 가족은 5월 27일 실종신고를 했다가 성인 실종신고는 가출신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한 시간 이후 자살 신고로 다시 접수 한다.

- 5월 27일 18시 09분 경찰(노형지구대) - 고유정 1차 통화

- 5월 27일 23시 20분 경찰(서부경찰서 여청팀) - 고유정 2차 통화

- 5월 27일 23시 35분 경찰(동부경찰서 야간당직팀) - 고유정 3차 통화

- 5월 28일 06시 10분 경찰(동부경찰서 실종팀) - 고유정 4차 통화

- 고유정이 제주도를 빠져나간 것은 5월 28일이다. 5월 29일 김포 아파트에서 고유정은 피해자의 시체 일부를 다시 훼손, 유기하였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펜션에서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 5월 30일 제주 경찰은 펜션 업주에게 현장감식을 요청하였으나 투숙객이 있어 진행하지 못한다.

  경찰은 영장발부 시간을 고려해 투숙객이 퇴실하기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 5월 31일 경찰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한다. 

 

- 고유정은 시신 훼손 이후 김포 아파트 현관문 밖에 팥을 뿌린다. 

- 고유정은 제주도에서 시신을 유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 진술을 신뢰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점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 고유정은 청주집에 아이를 데려오자고 합의한 시점에도 현 남편의 존재를 친정에 알리지 않았다. 

 

 

고유정의 메모 - 가정, 개인성취, 성공과 기쁨과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 남편이 로스쿨에 가야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 김지선 프로파일러는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만 보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고유정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모성 편견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가고, 고유정은 이혼 후 아이를 친정에 맡긴 채 홀로 청주로 올라와 재혼 생활을 시작한다.

 

○ 그 밖에

- 고유정은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다. 사이코패스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불안정성과 파괴성을 가진다. 그러나 고유정은 그렇지 않았다. 

- 집안이 경제적으로 불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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